
’서부지법 폭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 男… 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뉴스1,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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