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닌 일반 건물에서 합법 에어비앤비가 가능할까?
이 글은 에어비앤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구입하여 ‘호스텔’로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자신이 사는 주택 일부를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유형에는 제한이 있으며 공동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주요 키워드: 에어비앤비, 호스텔, 주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건물 유형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 글은 에어비앤비가 주택에서만 가능하지 않고 호스텔로 변경된 건물에서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특정 건물 유형과 연식 제한, 주민 동의서 등 복잡한 규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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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jjo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