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대상·금액·방법 정리,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2026년 총액, 월별 금액 아님)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건 아닌지, 내가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라서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는 이 제도의 목적을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제공 근거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6조의4입니다.
시행 배경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안전하게 나도록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도입 연혁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출처 필요: 제도 도입 시기와 경위]로 남겨 둡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격 요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중복이 안 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지원 내용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인원으로 셉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총액 | 중복 희망 시 (괄호 금액, 하절기만 사용)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을 함께 희망하면 괄호 안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 방식
| 구분 | 사용기간 | 방식·사용처 |
|---|---|---|
| 하절기 | 2026. 7. 1. ~ 2026. 9. 30.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만 가능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6. 10. 1. ~ 2027. 5. 31.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 10. 3. ~ 2027. 5. 31.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탄을 쓰다가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로 전환한 세대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576,000원 정액이며, 동절기(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전년도 지원 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직권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갈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동절기 이용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과 에너지원을 선택합니다.
- 시·군·구가 자격을 확인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
|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연탄 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 필요 시 |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주 하는 실수·주의할 점
- 정보 변동 미신고: 지원 중에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생기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 감소 변경 기한: 감소는 2026년 6월 15일~26일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방식 선택: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 중복 지원: 하절기 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 방식 변경: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는 것은 2026년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지원 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늦게 신청한 경우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출처 필요: 늦은 신청 시 지급액 산정]으로 남깁니다.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몸이 불편해 센터에 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세대원 또는 친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수급자 소득에 잡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